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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 진중한 검토 필요"

등록 2021.10.20 18: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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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서 답변

"유산세·유산취득세 장단점 검토 후 11월 보고"

"손실보상 제외 업종, 피해보상 방안 강구 중"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상속세 개편을 짚어보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상속세 개편과 관련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상속세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문제는 상속세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라 진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유산세와 유산취득세를 검토해 장단점을 11월 조세소위에 보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외면하지 않고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현행 유산세 방식은 여러 상속인이 각기 다른 금액의 유산을 나눠 받더라도 전체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세금을 내야 한다. 과표 확대와 누진세율 적용, 최대 주주 할증 등을 고려하면 세 부담이 커진다. 반면 유산 취득세 방식은 유산을 상속인에게 먼저 분할한 뒤 세율을 적용하므로 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홍 부총리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서 여행업·공연업 등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 "영업금지, 영업 제한 업종이 아니어서 손실보상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그분들도) 여전히 어렵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예산을 반영하거나 애로를 해소하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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