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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고성군 유스호스텔 건립, 누가 막는가

등록 2021.10.21 13: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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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 부담 없이 어렵게 확보한 예산, 승인 불투명

체육대회 유치 위한 체육인들의 노력, 물거품되나

고성읍 신월리 유스호스텔 조감도

고성읍 신월리 유스호스텔 조감도


[고성=뉴시스] 신정철 기자 = 경남 고성군이 각종 체육대회 유치를 위해 건립하고 있는 유스호스텔이 공사중단 위기에 처했다. 고성군의회가 지난 15일 임시회에서 고성군이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류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관련 사업비 승인도 불투명해져 공사가 잠정 중단될 상황이다.

고성 유스호스텔 건립은 대회참가와 전지훈련차 고성을 찾는 체육인이 많아지면서 숙박시설 부족이 문제로 제기되자 백두현 군수가 2019년 8월 공식적으로 약속한 사업이다.

군은 고성그린파워 상생협력기금 140억원과 산자부의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 100억원 등으로 지난 7월30일 착공했다.

 단순한 숙박시설을 넘어 고성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짓기 위해 설계 과정에서 4개 건물이 통로로 연결되는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로 변경하기도 했다.

그런데 군의회가 발목을 잡았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산자부에서 내려온 특별지원사업비 예산 승인 역시 어려워진다.

유스호스텔 건립 목적으로 국비를 지원받고도 쓰지 못하는 상황인 데다가 이미 계약이 이뤄진 토목·건축, 기계설비, 감리 등 해당 시공업체와의 문제도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군의회는 뚜렷한 보류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유스호스텔이 건립되면 영업에 지장을 받을 고성군내 숙박업소의 의견을 반영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일고 있다.

군은 그동안 고성군 숙박업지부를 수차례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도 협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숙박업지부의 과한 요구 때문이다. 숙박업지부의 요구안 중 핵심은 군민 이용을 1일 5실로 제한하고, 외부 관광객은 20인 이상 단체만 수용하며, 500명 이상 규모의 체육대회 참가자만 유스호스텔을 이용하게 하라는 것이다.

군은 이 요구안을 받아들일 경우, 군민의 자유로운 이용이 제한되고 외부 관광객으로부터 신뢰를 잃게 될 것이 자명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체육대회 참가자 제한은 유스호스텔 건립 취지 자체를 무색케 한다는 것이다.

고성군 일각에서는 유스호스텔 건립과정에서 밖으로 드러난 숙박업지부와의 갈등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101개 체육대회를 확대 유치하기까지 지역 체육인의 숨은 기여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백두현 군수는 “지방의 경쟁력은 머무름에서 나온다. 유스호스텔은 많은 사람들이 고성을 찾아오게 하고, 머무르게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유스호스텔을 기반으로 더 많은 체육대회를 유치하고 더 많은 관광객을 유입시킨다면 장기적으로 숙박업을 하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성군의회는 오는 12월 회기 중 유스호스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재상정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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