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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 치운 자 '분노의 현수막'..."X싸고 도망 간 사람, 자수 안하면 CCTV 공개"

등록 2021.10.21 14:40:03수정 2021.10.21 19: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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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인터넷 커뮤니티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인터넷 커뮤니티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광주 인턴 기자 = 지난달 29일 대전의 한 건물에 한 남성이 대변을 보고 도망치는 일이 발생했다. 대변을 직접 치운 해당 건물의 입주자는 현수막을 내걸고 자수를 요구했다.

21일 다수의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한 장의 현수막 사진이 올라왔다. '똥 싸 수배'라고 적힌 이 현수막에는 남성의 자세한 인상착의와 이동 경로를 상세히 적혀 있었다. '자수하지 않으면 계단에서 똥 싸는 CCTV 촬영 동영상 인터넷에 올린다'는 경고 문구와 함께 자수 및 제보 연락처도 있다.

현수막을 내건 A씨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해당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입주자들이 계단으로 출입하는 구조"라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서 이런 걸(대변) 발견해서 황당했다"고 말했다.

해당 글에는 "어지간히 급했나보네"라며 "절정의 순간이면 앞뒤가 안보이긴 하지"라고 수배자에 공감하기도 하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고 양쪽 모두 이해한다는 반응도 나왔다.
 
한편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은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관리하지 아니하는 집 또는 그 울타리·건조물·배·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형법 제319조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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