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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세워 북항 트램 안된다더니…오류 인정한 해수장관

등록 2021.10.21 17:38:54수정 2021.10.21 17: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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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국감서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질의 답변

문성혁 "국토부 유권해석인 것처럼 사실관계 잘못 전달"

"북항 밖도 오가는 교통수단, 기반시설로 보긴 어려워"

풍촉법 관련 '철없는 민주당 의원들' 발언에 한때 파행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21. (공동취재사진)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21. (공동취재사진)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부산항 북항 트램의 비용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 유권해석 오류를 인정했다. 다만 여전히 트램 설치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 문 장관은 "우리 부가 자체 검토한 내용을 국토부 유권해석인 것처럼 사실관계를 잘못 전달한 점에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의 북항 재개발 사업 변경안 질의에 대한 답이다. 안 의원에 따르면 해수부는 트램 차량 구입비용을 지원할 수 없는 이유로 국토부에서 받은 유권해석을 내세웠다.

하지만 안 의원이 국토부에 의뢰한 결과 해수부가 근거조항으로 주장해왔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에 명시된 철도에는 철도시설과 철도차량이 포함된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반면 문 장관은 "철도 관련 법률에 따라 철도의 정의에 철도시설과 철도차량이 같이 돼 있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철도 차량은 북항 재개발 사업 뿐 아니라 구역 밖에도 운행하는 교통수단이라 재개발 구역 내의 기반시설로 보기가 어렵다"고 트램 설치가 불가능한 이유를 덧붙였다.

이날 농해수위 국감은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철없는 의원들'이라고 지칭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항의하며 한때 중단되기도 했다.

홍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전남 신안에서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협약식을 할 때 세 번이나 말씀하시길 풍력단지 조성문제는 현지 지역민과 상생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철없는 민주당 의원 44명이 풍촉법(풍력발전보급촉진법)을 내놨다"며 "어민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의원들 사무실을 찾아가 난리를 피운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풍촉법과 관련해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어업인 수용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수부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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