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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명 "노동권 보장없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전면 개편해야"

등록 2021.10.21 21: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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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송주명 한신대학교 교수. 2021.10.21. (사진=민주주의학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송주명 한신대학교 교수. 2021.10.21. (사진=민주주의학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송주명 한신대학교 교수가 상임대표로 있는 교육시민단체인 '민주주의학교'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노동권 보장없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는 전면 개편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주의학교는 이날 성명서에서 "교육부는 2017년 제주 고(故) 이민호 군 사망사고를 계기로 2018년부터 조기취업 형태의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을 폐지하고, 교육과정과 실무과목을 연계하는 ‘학습중심 현장실습’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말잔치는 오래가지 않았다. 참여하는 기업이 급감해 학생의 현장실습 기회가 축소되고 결과적으로 취업률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들어 이듬해인 2019년부터 슬그머니 업체 선정 기준과 절차를 완화했다"며 "2019년 1월 ‘현장실습 보완방안’이 발표되고 2020년 5월 더 완화된 운영지침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또 "원래 ‘현장학습 선도기업’은 노무사가 동행한 사전 현장실사 후 선도기업협의체의 승인을 받고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최종 인정을 받아야 하며 현장실사 횟수도 4회였다"며 "그런데 선도기업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실사 횟수도 2회로 줄였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주의학교는 "교육부 ‘2018~2020년 직업계고 현장실습 실태점검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국 직업계고 현장실습 지도점검 건수는 5만 건이 넘지만 적발 건수는 0.05%인 26건에 불과하다"며 "이것은 실태점검 건수만 많았을 뿐 형식적인 수준에 그쳐 제대로 된 감독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취업은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입학을 결정했던 주된 이유이자 가장 절박하게 당면한 현실적 문제"라며 "교육청은 학교의 업체 선정에 대한 관리·감독, 현장실습 학생의 안전과 노동인권 보호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할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송주명 민주주의학교 상임대표는 "특성화고에서 노동인권교육 강화와 내실화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3학년 현장실습학생 위주로 이뤄지던 단시간 노동교육을 좀 더 체계적으로 그 대상 범위도 전체 학생으로 확대하고, 실습학생들의 노동인권 상담 및 대응 제도를 활성화해 현장에서 기동적으로 노동권 보장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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