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10년 전 리보금리 조작사건 제보자 신고보상금 2400억 지급

등록 2021.10.22 08:30:13수정 2021.10.22 09:05: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10년 전 국제은행들 리보금리 조작으로 이익 챙긴 사건

미 당국, 도이체방크에 25억달러 벌금 부과 가능케 해

도이체 방크

도이체 방크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국제은행 도이체방크의 리보금리 조작을 제보한 전 도이체방크 직원에게 사상 최대 금액인 2억달러(약 2400억원)을 신고 보상금으로 지급했다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FTC는 이번 보상금이 "적절한 시점에 이뤄진 제보"에 대한 것으로 진행중인 "공개 수사에 큰 도움이 됐다"면서 덕분에 "법이 집행될 수 있었으며 추가로 미 연방당국과 외교당국의 조치도 이뤄질 수 있었다"고 밝혔다.

CFTC는 그러나 제보자가 누구인지, 그가 어느 회사를 다녔는지, 법 집행을 담당한 기관이 어느 곳인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을 잘 아는 소식통들은 도이체방크와 미 규제당국이 리보금리 조작문제와 관련해 25억달러(약 2조8000억원)의 벌금 부과에 합의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전했다.

리보금리 조작 사건은 10년 전 바클레이즈, 도이체방크, 소시에테 제네랄레 등의 은행들이 개입해 금리를 조작함으로써 국제 금융에 혼란을 일으킨 사건으로 내년에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세 금융기관들은 모두 CFTC와 벌금 부과에 합의했다.

커비 매키너니 법률회사는 내부고발자가 자신들의 고객이라면서 "2012년에 이뤄진 방대한 양의 정보, 문서, 거래 정보"를 제공해 CFTC와 미국 및 외국 규제당국이 "국제 은행들의 금융실적기준 조작"을 조사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커비 매키너니 법률회사의 데이비드 코벨 파트너는 "실적 기준 조작으로 시장 참여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면서 (이들 은행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고 말했다.

2억달러에 달하는 신고보상금은 CFTC 등이 근거하고 있는 도드-프랭크법에 의한 보상금 중 역대 최고금액이라고 커비 매키너니 법률회사가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