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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2일내 지급" 온라인 간편신청…홀짝제 검토

등록 2021.10.22 12:00:00수정 2021.10.22 12: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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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 구축

서류제출없이 온라인 본인인증으로 신청

시·군·구청 '오프라인 전담창구' 접수 가능

[서울=뉴시스] 손실보상 누리집 메인화면.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1.10.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손실보상 누리집 메인화면.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1.10.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온라인 간편신청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2일 내 신속 지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소기업이 보상금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을 구축해 27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첫날인 지난 8일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3분기(7~9월)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 27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시작된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가 적용된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이며 하한액은 10만원이다.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7월7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다. 모임인원 제한 등 영업 행태 제한의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이 없지만 샤워실 등 부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헬스장, 도장 등 체육시설, 사적 모임 제한 등으로 매출 감소가 큰 실외체육시설업과 여행업 등은 보상 대상에서 빠졌다.

중기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은 지자체의 방역조치와 관련한 사업장 정보와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한다.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규모에 비례한 업체별 맞춤형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한다.

국세청의 과세자료는 카드 매출 등 과세인프라 자료,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자료다.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한 소상공인은 별도 증빙서류 없는 간편 신청을 통해 2일 이내에 산정된 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

행정자료 부족 등으로 사전에 보상금이 산정되지 못한 소상공인은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지자체와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신속 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 절차를 거치게 된다.

소상공인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확인보상을 신청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보상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소상공인 등은 '이의신청'을 통해 한 번 더 손실보상금을 산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시·군·구청에 설치돼 있는 손실보상 전담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을 통해 손실보상 관련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시스템 폭주로 인한 이용불편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소상공인들이 사업자번호, 본인인증 동의,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끝나 시스템에 머무르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과부하에 대비해 시스템 용량도 크게 잡아놨다. 다만 소상공인들이 시스템에 몰릴 것을 대비해 초기에는 홀짝제 신청 등을 검토하고 있다. 

중기부 이은청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지원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소상공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손실보상제도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했다"며 "손실보상 제도운영에 행정력을 집중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행정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신청 전에 보상액을 미리 산정함으로써 수십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에게 보다 빨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을 고도화시켜나간다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감염병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실보상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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