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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생 안전사고 처벌 강화"…보호법 발의 추진

등록 2021.10.22 10:03:07수정 2021.10.22 10: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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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근로기준법은 실습생 법적 보호 못 해"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처벌 강화…과태료→벌칙

산안법, 근로자 사망 시 최대 7년 징역·벌금 1억

[서울=뉴시스] 변재훈 기자 =지난 14일 오전 전남 여수시 웅천동 이순신마리나 정박 중인 한 요트에 잠수 작업 중 숨진 특성화고 실습생 고(故) 홍정운 군을 추모하는 조화가 놓여져 있다. 이 요트 선체에 붙은 따개비를 떼내고자 잠수 작업 중 실습생 홍군이 바다에 빠져 구조됐으나 숨졌다. 2021.10.22. wisdom21@newsis.com

[서울=뉴시스] 변재훈 기자 =지난 14일 오전 전남 여수시 웅천동 이순신마리나 정박 중인 한 요트에 잠수 작업 중 숨진 특성화고 실습생 고(故) 홍정운 군을 추모하는 조화가 놓여져 있다. 이 요트 선체에 붙은 따개비를 떼내고자 잠수 작업 중 실습생 홍군이 바다에 빠져 구조됐으나 숨졌다. 2021.10.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지난 6일 발생한 여수 현장실습생 고 홍정운군의 사망 사고 이후 실습생 안전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보건상 조치가 미비한 사업주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현장실습생보호법(직업교육훈련법)' 발의가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22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근로기준법과 직업교육훈련촉진법간 처벌 수위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산안법과 근로기준법은 법적 '근로자'에,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은 '현장실습생'에 적용된다. 실습생의 경우 법적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완전히 보장받지 못했던 것이다.

박성희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군 사건의 산안법 위반 가능성' 질의에 "(홍군은) 노동자로 볼 여지가 있다"며 모호하게 답했다.

이처럼 현장실습생은 근로자와 학생 사이 신분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그동안 현장실습 기업에 산안법과 근로기준법의 벌칙 조항을 오롯이 적용해야 하는지 해석이 분분했다.

홍군이 실습을 했던 요트업체는 산안법과 근로기준법 등 여러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 18세 이하의 잠수 관련 자격증 없이 홀로 잠수작업을 통해 따개비를 따도록 지시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만약 홍군이 만18세 이상 성인이고 잠수 관련 자격증을 보유했으며, 2인1조 작업 중 사고를 당했다면 처벌은 과태료 500만원 부과가 전부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과 산안법이 현장실습생을 법적으로 온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의 안전·보건상 조치 위반 시 처벌 수위를 과태료가 아닌 벌칙 수준으로 높이고 그 수위는 산안법을 참조해 제도를 개선하는 등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산안법상 안전·보건 예방조치가 미흡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주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지난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이 의원 질의에 "지침이나 규정을 어겼는데도 처벌이 약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동의를 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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