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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훈 청주시의원 "적십자봉사회 유령단체 보조금 환수하라"

등록 2021.10.22 10:10:00수정 2021.10.22 10: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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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적십자사 승인 없이 민간단체 등록

"청주시·충북도 보조금 5억원 임의 사용"

청주시의회 정태훈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시의회 정태훈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 정태훈 의원(국민의힘)은 22일 "청주시는 보조금을 유용한 유령단체로부터 보조금을 환수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66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15년 A씨는 '대한적십자봉사회 청주시협의회 봉사관'이라는 단체를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승인 없이 충북도에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했다"며 "청주시와 충북도는 별도 확인 절차 없이 이 유령단체에 각각 3억원과 2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이 보조금으로 청원구 가족 소유의 3층 건물을 4억2600만원에 매입하고, 7400만원을 건물 리모델링에 사용했다"며 "이후 사무실은 본래 기능대로 한 번도 운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는 충북도에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취소를 요구하고, A씨를 대한적십자봉사회 시행규칙 위반으로 제명했다"며 "A씨를 상대로 보조금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등으로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 대처를 하는 반면, 시민 혈세로 보조금을 지급한 청주시와 충북도는 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A씨는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를 상대로 한 자격상실 무효소송에서 패소했고, 명예훼손 고소 건도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며 "사전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청주시는 지금이라도 충북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보조금을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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