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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등 해운사, 8천억 담합 과징금 임박했나…조성욱 "원칙대로 처리"

등록 2021.10.22 09:47:32수정 2021.10.22 10: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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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기업 재무상태 등 고려해 과징금 결정"

11월 전원회의 일정 없어…12월엔 최종 결론날 듯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해운업계 담합 과장금에 대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HMM을 비롯한 국내 해운사들의 거센 반발에도 최대 8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가 임박했단 관측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2003~2018년 한국~동남아시아 노선 운송료 담합 심사가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해운 담합은 저희가 가진 절차를 밟아가며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면서도 "여러 해운사가 피심인인 사건이라 의견서가 굉장히 많고 심의 준비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HMM을 포함해 산정하더라도 문제 기간 국내 해운사가 (사업을 하며) 적어도 손해를 보지는 않은 것 같다"며 "공정위 전원회의에서는 위법성이 인정되면 과징금을 얼마나 부과할지 결정하는데 피심 기업의 재무 상태, 이익을 본 정도, 산업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부연했다.

공정위가 해운사들에게 과징금을 통보한 것은 지난 5월 초다. 당시 공정위는 국내 12개 해운사와 중국 COSCO, SITC, 덴마크 머스크 등 해외 11개 선사에 '2003~2018년 16년간 한-동남아시아 노선에서 운임 담합 행위를 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했다. 매출 규모가 수십조원이라 최대 과징금은 8000억원에 달한다.

해운업계는 정당한 절차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운임 협약 내용을 신고했고 화주 단체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는 등 해운법이 규정하는 적법한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다.

특히 운임 관련 협의는 해운법 29조에 보장된 공동행위라는게 이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해운법 29조에 따르면 외항화물운송사업자는 다른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와 운임·선박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

해운사들은 "공동행위는 국제적으로 1800년대부터 용인돼 왔다"며 "공정거래법에서도 예외일 뿐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해외 국가들도 대부분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면 소송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동남아 노선의 경우 대형 선사가 아닌 중소형 선사가 대부분이라 줄도산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번 담합 건은 당초 9월 전원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해운업계의 거센 반발에 전원회의 일정조차 아직 확정되지 않는 등 결정이 늦어지는 모양새다. 최근 공정위는 이 사건을 담당한 카르텔국장도 교체했다. 11월 전원위 일정에 잡히지 않은 것으로 미뤄볼 때 12월 정도에는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최종 과징금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지 예상하기 어렵다"며 "1000억원 이상으로 나오면 중소 해운사들은 경영상 큰 타격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끝내 과징금 부과를 강행한다면 기업 규모나 재정 상황 등 모든 것이 고려돼야지만 도산하는 업체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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