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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서 대마 판 일당, 첫 재판서 "범죄단체 조직은 아냐" 혐의 부인

등록 2021.10.22 11:05:45수정 2021.10.22 12: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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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 마약 재배·판매·배송 조직

검찰 "범죄단체 정도로 역할 분담"

변호인들 "범단 적용에는 의구심"

다크웹 대마 조직이 재배한 대마초 모습.(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다크웹 대마 조직이 재배한 대마초 모습.(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을 통해 직접 재배한 대마를 판 것과 관련, 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까지 적용된 일당이 첫 재판에서 "범죄단체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노호성)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김모(39)씨 등 7명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마약 관련 혐의와 대마를 제배하고 판매했다는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범죄단체 조직과 활동은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췄는지 의구심이 있어 그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최모씨 측 변호인도 "마약 관련 혐의와 다른 피고인들과의 공범관계는 인정한다. 다만, 이 조직이 범죄단제 조직(혐의)까지 성립되는지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변호인들도 "범죄단체에 가입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공소사실이 과도하다" 등 범죄단제 조직·가입·활동 혐의는 부인하는 취지 의견을 밝혔다.

김씨 등의 2차 공판은 다음달 19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씨 등은 2017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범죄집단을 조직, 다크웹을 통해 총 243회에 걸쳐 약 2억3000만원 상당의 대마 약 2㎏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대마를 재배·공급하는 재배책, 다크웹에 마약류 판매광고를 올리고 매수자들과 매매 관련 메시지를 주고받는 통신책, 매수자에게 대마를 건네는 배송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체계를 갖췄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마약 사범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범죄단체에 이를 정도의 유기적인 통솔체계를 갖췄다고 보고 마약류 유통사범에게는 처음으로 이들을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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