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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특성화고 학과배정, 희망·여건 고려"

등록 2021.10.22 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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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시민단체 주장 반박

"특수교육대상자 특성화고 학과배정, 희망·여건 고려"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특수교육대상자가 특성화고등학교의 비인기학과를 채우는 인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교육시민단체의 주장과 관련, 광주시교육청이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시교육청은 현재 특성화고등학교는 교육의 질 확보와 학교 여건 등을 고려, 일반학생의 경우 학과에 따른 정원이 제한돼 있지만,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정원 외로 배치하고 있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주장하는 특수교육대상자가 비인기학과를 채우는 인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또 시민모임의 '학교장의 선입견이나 편견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과 선택권이 제약될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특성화고등학교의 학과 배정은 학교장의 권한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과 배정은 각 학교에서 특수·전문교과 담당 교사들이 학생(학부모) 면담 또는 평가 등을 통해 학생의 희망, 장애 정도와 특성 등을 고려해 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돼 있는 특성화고등학교는 광주자연과학고, 광주전자공고, 광주공고, 숭의과학기술고등학교 4개교이며광주자연과학고를 제외한 광주전자공고, 광주공고, 숭의과학기술고의 경우 현 재학생들이 원하는 학과에 배치돼 학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광주자연과학고의 경우는 내부 규정을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희망하는 학과를 1·2희망까지 조사한 뒤 특정 학과에 학생이 몰릴 경우 특수·전문교과 담당교사들이 면담과 실기 평가를 통해 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 시설과 교직원 상황에 따라 행정 편의대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이 취급될 위험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시교육청은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안전과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과별 특수교육대상학생 정원을 학교 내부 규정에 따라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교육대상자들이 선호하는 특정 과로 몰려 정원이 초과 배정된다면 교육의 질 확보의 어려움과 학생수 과원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며, 그 피해는 특수교육대상자 뿐만 아니라 일반학생들의 학습권에도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과 배정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희망을 존중하되 학교의 여건과 교과 교육과정 특성,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요구와 능력 등을 고려해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특수교육대상자가 특성화고교에 입학할 경우, 진로·진학 상담과 합의를 거쳐 학교·학과를 동시에 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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