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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사업가, 억대 사기 혐의 '침묵'

등록 2021.10.22 11:59:14수정 2021.10.29 17: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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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인정하냐 질문에 묵묵부답

60대 사업가, 억대 사기 혐의 '침묵'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지인에게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 60대 사업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직후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22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광주지법 101호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A(68)씨는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A씨는 전남의 한 산업 집적지(230억원대)를 매매 계약하던 지인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35억 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부지 매각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해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부동산 매매에 기여한 바 없다. B씨를 속이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봤으나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는 "사업 인허가가 불가능한 토지인 줄 모르고 땅 매수자로 참여했다가 뒤늦게 이를 알았다. 이후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B씨에게 요구했으나 B씨가 35억 원 할인을 약속해 기다려줬다. 이후 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했다"고 설명했다.

 "B씨가 소유한 부동산의 매수인 지위를 포기하면서 제3자에게 부동산이 매각될 수 있도록 해준 것에 대한 보상이었다. B씨가 이후 실제 토지 매각에 성공해 얻은 차익 100억 여원 중 일부를 주기도 했다"며 사기 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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