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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특단, 백령도 해상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등록 2021.10.22 12:09:00수정 2021.10.22 12: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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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부해양경찰청 제공)

(사진= 중부해양경찰청 제공)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중부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22일 오전 2시 40분경 서해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경제수역 어업주권법 위반혐의로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

나포된 어선은 선장 등 총 7명이 승선한 60t급(철선) 단타망 어선으로, 백령도 서방 약 25km해상에서 북방한계선을 약 7km 침범해 우리해역에서 불법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령도 인근에서 경비활동 중이던 서특단 소속 526함이 발견해 고속단정을 이용 인근 해경 경비함정 1척, 해군함정 1척과 합동으로 단속작전을 펼쳐 나포했다.

해경은 단속이 시작되자 출입문을 잠그고 NLL 북측수역으로 도주하기 시작한 중국어선에 승선해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는 동시에 엔진을 급속정지시켜 승선 4분만에 제압했다.
 
나포된 어선은 현재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되고 있으며, 모든 승선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 실시 후 자세한 불법조업 경위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서특단 관계자는 “최근 가을성어기를 맞아 서해상에 중국어선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우리해역을 침범하는 불법조업에 대해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강력단속을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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