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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산탕정테크노산단 2공구 '수용재결처분' 취소 판결

등록 2021.10.22 13: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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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산탕정테크노산단 2공구 '수용재결처분' 취소 판결


[아산=뉴시스] 이종익 기자 = 법원이 충남도가 아산시 탕정면에 추진 중인 아산탕정테크노 일반산단 2공구 토지 수용을 둘러싼 시행사와 토지주들 간 분쟁에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1공구와 2공구가 하나의 토지가 아니고 별개의 산업단지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22일 충남도와 주민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21일 아산탕정 테크노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2공구 토지 소유주들이 제기한 충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산업단지로 지정한 경우 수용재결신청요건의 특례규정을 산업입지법령에 마련하지 않았다고 무조건 산업단지로 지정된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수용재결신청요건을 정하는 입법자의 의사나 결단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토지수용반대위원회 곽진구 위원장은 "우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한다. 아산에 '화천대유'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지난 3년간 토지주들은 고통을 받아왔다.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오세현 아산시장은 반드시 주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의 판결이 나왔지만 충남도와 아산시의 향후 계획은 아직 모른다"며 "하지만 상당수 토지주는 고령으로 오랜 기간 2공구 인근 농촌 마을에 살면서 농사를 생계 수단으로 삼아와 이 땅이 일터이고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우리의 땅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 아산탕정테크노산단 2공구 '수용재결처분' 취소 판결

충남도 관계자는 "아직 법원의 판결문을 검토 중으로 재판결과에 대한 상급심 판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이 바로 산업단지 취소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충남도 토지수용위원회는 지난 2018년 10월 '아산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계획(지정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며,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일원 38만1000여㎡(1공구)와 갈산리 일원 31만7000여㎡(2공구)에 대한 ‘강제토지수용’을 고시했다.

당시 충남도 토지수용위원회는 국공유지를 포함해 1공구(동의율 93.8%)와 2공구(동의율 41.4%)를 하나의 토지로 보고 50%의 동의율이 넘어섰다는 것이 충남도의 설명이다.

반면 토지주들은 "1공구와 2공구는 4.6㎞ 이상 떨어진 개별산업단지임에도 충남도가 일단의 토지로 판단한 것과 산업시설 설치 등의 목적으로 승인, 수용한 토지에 민간 아파트를 건축해 분양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지난 4월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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