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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신한은행 인증서도 공공 웹사이트 이용 가능

등록 2021.10.22 14:41:07수정 2021.10.22 17: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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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네이버·신한은행 업무협약

민간 간편인증서비스 5→7개사로

[세종=뉴시스] 정부24 간편인증 서비스 적용 화면. (자료= 뉴시스 DB)

[세종=뉴시스] 정부24 간편인증 서비스 적용 화면. (자료= 뉴시스 DB)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네이버와 신한은행 인증서로도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22일 네이버, 신한은행과 민간 전자서명인 '간편인증'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두 업체의 간편인증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인정받아 체결하게 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전자서명법 개정안 시행으로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간편인증 시범사업자로 카카오, 통신3사 패스(PASS),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 등 5개사를 선정했다.  
 
이번에 네이버와 신한은행이 추가돼 총 7개사로 늘어났다.

간편인증은 기존의 공인인증서와 달리 매년 갱신할 필요가 없고 발급·인증 절차도 간편하다. 간편인증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해당 업체 모바일 앱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네이버와 신한은행 간편인증은 다음 달 중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서울시 인터넷납부시스템(ETAX)에서 이용이 가능해진다.
 
행안부의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 '정부24'와 지방세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 국세청의 전자세금신고시스템인 '홈택스', 경찰청의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보건복지부의 복지포털사이트인 '복지로' 등 30개 주요 공공 웹사이트도 순차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연말까지 이용 가능한 웹사이트는 55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고규창 행안부 차관은 "민간 간편인증은 정부와 민간기업이 협력해 공공서비스의 품질과 편의성을 높이는 좋은 협업 사례"라면서 "국민이 공공 웹사이트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이 확인되는 민간 인증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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