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길거리서 하루에만 3명 성추행…징역 1년
법원 "다시 범행할 가능성 있어" 실형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께 술에 취한 상태로 길거리를 지나가는 면식이 없는 여성의 신체 부위를 강제추행한 것을 비롯해 또 다른 여성의 치마를 올리는 등 총 3명에게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전에도 성폭력 관련 혐의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면식이 없는 여성들을 추행하고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가 높은 수준임을 종합하면 다시 범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같은날 지나가는 여성 세명을 추행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쾌감을 보이는데 용서받지 못했고,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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