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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경북교육청, 이번엔 무상급식비 두고 충돌

등록 2021.10.24 09:44:41수정 2021.10.24 09: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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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경북교육청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교육청의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의 갈등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경북교육청이 지난 9월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에게는 현금 30만원씩을 지원하고 어린이집을 제외하면서 그 부담이 경북도로 떠넘겨지자 이번엔 경북도가 내년 예산에서 교육청에 지원하는 무상급식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

24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도가 교육청이 제외한 어린이집 3~5세 누리과정 어린이와 재가보육 어린이 등에게 30만원씩 같은 금액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모두 243억원 정도가 필요하다. 

이 예산은 경북도가 교육청의 교육재난지원금이 있기 전까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금액이다.

도는 연내로 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새로운 예산을 마련하고자 묘안을 짜내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두 기관은 이 예산 부담을 두고 갈등을 빚어오다 교육청이 요청한 법제처의 유권해석 등으로 결국 경북도의 부담으로 돌아오자 내년 예산안을 마련 중인 경북도는 내년예산에서 경북교육청에 지원하는 무상급식 예산을 줄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는 도내 학생들에게 대한 무상급식비 중 인건비를 제외한 식품비 총예산 1200억원 가운데 경북도는 260억원, 시군은 610억원 등 지자체가 70%를 부담했다.

경북도는 내년 무상급식 예산에서 지금까지 70%였던 지자체 부담률을 0~30%로 낮추는 방안을 도교육청과 협의 중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교육청이 어린이집에 대한 재난지원금 제외 이유로 어린이집은 지자체 관할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학교 학생에 대한 관할은 교육청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가 학교에 급식비를 지원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교육청 관계자는 "우리는 예전과 같이 지자체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의견 차이가 커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협의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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