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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에 또...'상습 무면허운전'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등록 2021.10.24 05:00:00수정 2021.10.24 09: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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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처벌에도 또 다시 면허 없이 운전 혐의

과거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전력도

1심 "다른 재판 도중 범행"…징역형 집행유예

재판 중에 또...'상습 무면허운전'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면허없이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지난 13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5월23일 오전 11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 판사는 "A씨가 지난 2019년과 지난해에 각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고, 지난 1월26일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다른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앙형 이유를 전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법원에서 각각 벌금 100만원과 150만원에 이르는 약식명령을 받은 적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 1월15일 새벽 4시30분께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두 달 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 당시 A씨는 면허 정지 수치에 두 배를 웃도는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 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유명 TV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최근까지 활발한 방송활동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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