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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업무강도 높이면 '근로시간' 제약둔다

등록 2021.10.2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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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판단 기준' 마련

감단 근로자 승인 시 근로시간 등 적용 안받지만

경비업무 및 다른 업무 심신 피로도로 종합 판단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아파트 경비원의 갑질 피해를 막기 위해 개정한 관련법이 시행된 지난 21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1.10.21.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아파트 경비원의 갑질 피해를 막기 위해 개정한 관련법이 시행된 지난 21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1.10.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앞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 업무와 함께 분리수거 등 다른 업무를 규칙적으로 자주하거나 그 업무의 강도가 높으면 근로시간 제한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감시·단속적(감단) 근로자 승인 판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 2월 고용부가 발표한 '감단 근로자 승인제도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다.

감단 근로자는 아파트 경비원 같이 단지 내 순찰 등 감시 업무를 주로 하면서 심신의 피로가 상대적으로 낮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 근로시간, 휴게, 휴일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아파트 경비원들이 감단 근로자 승인을 받아 24시간 격일 교대제 방식의 근무를 하고 있다.

그러나 감단 근로자 승인은 생체리듬 교란 등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그 기준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지난 21일부터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 할 수 있는 다른 업무가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리, 안내문 게시와 우편 수취함 투입 등으로 한정되면서 승인 기준의 정비가 더욱 요구됐다.

이에 정부는 감단 근로자 승인 여부를 '심신의 피로도가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을 적용해야 할 정도로 높은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심신의 피로도는 경비 업무와 다른 업무를 포함한 전체 업무를 기준으로 한다.

예컨대 경비 업무만 한다 해도 그 업무가 고도의 정신적 긴장을 요하는 등 심신의 피로도가 높은 경우는 감단 근로자 승인에서 제외된다. 경비 업무가 아닌 분리수거 등 다른 업무를 하더라도 불규칙적으로 짧게 하는 경우라면 승인된다.

즉 감단 근로자 승인 여부는 '경비 업무 외 분리수거 등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지'가 아니라 '경비 업무와 함께 다른 업무를 얼마나 자주, 어느 정도, 어떤 방식으로 수행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는 얘기다.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아파트 경비원의 갑질 피해를 막기 위해 개정한 관련법이 시행된 지난 21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1.10.21.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아파트 경비원의 갑질 피해를 막기 위해 개정한 관련법이 시행된 지난 21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1.10.21. [email protected]

고용부는 특히 다른 업무 수행 시 감단 근로자 승인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다른 업무를 규칙적으로 자주 수행해 그 시간이 전체 업무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경우, 다른 업무를 규칙적으로 자주 하지는 않지만 상당한 시간을 수행해 심신의 피로도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또 다른 업무의 수행 시간이 길지는 않지만 부상 위험이 있는 등 심신의 부담이 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각각의 빈도와 시간이 적더라도 종합적으로 전체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도 승인에서 제외될 수 있다.

고용부는 "공동주택 단지마다 상황과 여건이 모두 다르므로 감단 근로자 승인 여부는 획일적·단편적 기준이 아니라 규정, 판례, 업무여건, 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아울러 오는 25일부터 감단 근로자에 대한 적정한 휴게시설 마련과 월평균 4회 이상 휴무일 보장 등도 시행되는 만큼 이를 모두 갖춰야 승인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경비원 분들의 근로조건이 개선되기를 바란다"며 "감단 근로자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승인 제도가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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