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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 의약품 '펜타닐' 처방받아 주위에 판 30대 징역형

등록 2021.10.23 08:16:00수정 2021.10.23 15: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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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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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계획적으로 마약성 약품을 처방받아 약국을 돌아다니며 사들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마약성 의약품인 펜타닐을 의사 처방을 받아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470만원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세 달간 울산과 경남 등 일대 병원을 돌아다니며 '허리가 아프다'는 핑계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펜타닐 패치 총 147장을 구입해 인근 지인들에게 판매했다.

재판부는 "펜타닐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려는 미성년자들에게까지 판매한 행위가 엄중해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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