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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증상 있다" 거짓 신고한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등록 2021.10.23 10:29:53수정 2021.10.23 1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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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신고로 구급차 음압구급차 구급대원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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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이 있다며 허위 신고를 한 20대 남성에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2일 오후 7시56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학원 앞에서 "2주내 중국을 다녀왔는데 현재 기침·고열 증상이 있다"고 119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허위 신고로 현장엔 강남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3명과 구급차 1대, 송파보건소 음압구급차 1대가 출동했다. 

이 부장판사는 "방역역량 집중이 요구되던 시기에 허위 신고로 행정력을 낭비하게 한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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