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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안됩니다"

등록 2021.10.23 10:43:07수정 2021.10.23 14: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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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전광판·전단지 홍보 강화

승용차 12만원 과태료 부과

 *재판매 및 DB 금지

[김천=뉴시스] 박홍식 기자 =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일반 도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3배인 12만원(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23일 경북 김천시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대주민 홍보에 나섰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초등학교, 유치원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홍보를 위해 전광판, 전단지 등을 활용해 홍보에 행정력을 쏟기로 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 초등학교 정문의 반경 300m 이내 도로에 설정돼 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적발될 경우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동진 김천시 교통행정과장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변경 초기에는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학생들의 안전 보장과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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