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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12개 고교·특수학교 '인권침해 규정' 4436건 확인

등록 2021.10.24 10:00:00수정 2021.10.24 17: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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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교육인권위, 7~8월 학생생활 제규정 점검

학생선도규정 1428건, 학생생활 1406건 등 개선 권고

지난해 초등학교 이어 내년에는 중학교 대상 전수조사

경상남도교육청 본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경상남도교육청 본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교육청은 도내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학생생활 관련 규정 중 과도한 권리 제한 및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조항이 4436건으로 파악돼 인권친화적으로 개선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경남교육청 교육인권경영센터에서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202개 고등학교, 10개 특수학교 등 212개교를 대상으로 학생생활 관련 규정을 전면적으로 조사해 분석한 결과에 따른 조치다.

개선 권고 조항 4436건은 ▲학생선도규정 1428건 ▲학생생활규정 1406건 ▲학생자치규정 974건 ▲기숙사 생활규정 465건 ▲제·개정 절차에 대한 규정 163건이다.

경남도교육청은 일관성 있고 전문적인 학생생활규정 점검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활동한 교원, 법률·인권 전문자문위원, 업무 관련 교육(지원)청 담당자 등 32명으로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지원단'을 구성했다.

지원단은 점검 전, 점검 중, 점검 후 기준 설정과 협의 과정을 거치고, 상호교차 검토, 전문위원 자문을 반영하여 작성한 최종 검토 의견서를 최근 각 학교에 전달했다.

권고 방향은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공동체생활에서 학생의 기본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으나, 이는 목적의 정당성, 침해의 최소성, 수단의 적절성, 절차의 정당성이 반영되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대표적인 개정 권고 사항은 ▲규정 명시를 통한 학생 기본권 보장 ▲두발길이·모양, 속옷, 방한용 덧옷 등 과도한 생활 규제 완화, 흡연누적 퇴학조치 등 징계기준 완화 ▲공동체 합의에 의한 휴대전화 사용제한 규정 마련(장기 압수 금지) ▲소지품 검사 시 합리적 이유와 동의 절차를 거쳐 학생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 보장, 인격권 침해 최소화 ▲생활규정 및 징계기준에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용어 사용 ▲합리적 이유 없는 학생자치활동 제한 개선과 참여권 증진 ▲민주적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를 통한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노력 등이다.

특히, 이번 개선 권고에 처음 포함된 기숙사 생활규정에서는 성적우수 학생을 선발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원거리 통학생', '교통약자' 등을 우선 고려하도록 권고함으로써 기숙사 설립의 목적을 살리고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방지하고자 했다.

또한 지난 2018년 이후 폐지한 '상벌점제'를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생자치회를 통한 생활협약 제정과 운영 등 대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경남도교육청은 학생생활규정의 제·개정 절차를 진행할 학교의 시간적 부담을 고려해 개선 결과를 12월 말까지 1차 취합하고, 내년 2월 말까지 최종 집계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는 505개 초등학교에 대해 3904건을 개정 권고했으며, 2021년 2월 집계 기준으로 3450건, 88.4%가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도에는 중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박종훈 교육감은 "상호 공감과 존중의 생활교육을 펼쳐가기 위해 학교생활교육의 기준이 되는 학생생활 제규정부터 지속적인 전수조사와 개선 권고를 통해 인권침해 요소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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