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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화금융사기 수단 2만3839개 적발…3022명 검거

등록 2021.10.24 09: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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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4대 범행수단 특별단속'

경찰, 관련 검거자 중 88명은 구속 수사

경찰, 전화금융사기 수단 2만3839개 적발…3022명 검거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경찰이 대포폰 등 보이스피싱에 활용되는 범행수단 집중단속에 나서 2만개가 넘는 수단을 적발하고, 관련자 수천명을 붙잡았다.

경찰청은 지난 18일까지 2개월간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수단 특별단속'을 실시해 범행수단 2만3839개와 불법환전 172억원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관련자 3022명을 검거했는데 이 가운데 88명은 구속됐다.

4대 범행수단이란 ▲대포통장 ▲대포폰 ▲변작중계기 등 통신수단 ▲불법 환전 등을 이른다. 경찰은 추가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대포폰과 대포통장은 이용차단 조치를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범행수단은 대포폰이 2만739대, 대포통장이 2908대, 불법 중계기가 192대였고, 불법환전 건수는 9건이었다.

적발된 대포폰은 70%가 알뜰통신사였고, KT가 25%에 달했다. 개통방법은 선불폰 또는 유심칩 판매가 69%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단속에 걸린 대포통장 개설 기관은 농협 18%(515건), 국민은행 16%(456건), 기업은행 14%(403건) 등으로 집계됐다. 개설명의는 74%가 개인, 25%는 법인이었다.

불법 변작 중계기의 경우 물건을 택배로 받아 방에 설치한 경우가 58%로 가장 많았는데, 차량이나 산길, 공사장 등 이동형 장비에 설치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경찰이 집중단속에 나선 결과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도 줄어들고 있는 모양새다. 범죄피해 발생 건수는 지난 3월 4017건에서 지난달 1812건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단속을 정례화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협조해 범행수단 생성·유통 차단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라며 "최근 '문자발송 대행', '채권 추심 업무' 등을 한다고 속이고 실제로는 범죄에 가담시키는 사례가 증가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과 검찰은 지난 12일부터 내년 1월11일까지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 중이다. 또한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신고보상금은 최대 1억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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