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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영업취소 분쟁' 청주시-클렌코 변론 종결…재판부 판단은?

등록 2021.10.25 08: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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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영업취소처분, 대법서 청주시 패소

'속임수' 새 사유로 재처분…내달 11일 선고

전 임직원 형사재판 무죄 확정이 최대 변수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22일 충북 청주시청 브리핑실에서 청주시 내수읍 소각장반대추진위원회가 폐기물 처리업체와 북이면 주민협의체간 협약을 규탄하고 있다. 2020.06.22. imgiza@newsis.com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22일 충북 청주시청 브리핑실에서 청주시 내수읍 소각장반대추진위원회가 폐기물 처리업체와 북이면 주민협의체간 협약을 규탄하고 있다. 2020.06.22.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영업취소 처분을 둘러싼 충북 청주시와 폐기물업체 '클렌코'의 법적 운명이 다음 달 판가름 난다.

첫 번째 영업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청주시가 3년 만에 판결을 뒤집을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클렌코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취소 처분 및 폐기물 처리명령 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변론이 지난 14일 종결됐다. 2019년 9월 소 제기 후 2년여 만이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후 2시 청주지법 524호 법정에서 열린다.

재판부는 그동안 ㈜클렌코 전 임원들의 형사재판 결과를 지켜보면서 심리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측은 이번 본안소송에 앞선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2001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에 건립된 ㈜클렌코(옛 진주산업)는 2017년 1~6월 폐기물을 131~294% 과다 소각한 사실이 서울동부지검과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의 합동 점검에서 적발됐다.

청주시는 이듬해 소각시설 변경허가 없이 과다 소각을 했다는 이유로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으나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사유로 적용한 법령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소각시설 용량 증설이 없는 과다소각 행위는 소각시설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다"라며 "처분의 필요성만으로 법령의 유추해석, 확장해석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클렌코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청주시가 재판 과정에서 '소각시설 증설이 있었다'는 추가 처분사유를 제출했으나 이는 당초 처분사유의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상급심에서 처분 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청주시가 추가 사유를 들어 이 사건과 별개의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일대 소각시설.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일대 소각시설. [email protected]


시는 대법원 패소 후 곧바로 두 번째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는 새 사유를 처분 근거로 들었다.

업체 측이 소각로 연소실 용적을 허가받은 것보다 크게 설치한 것이 문제 됐다.

클렌코는 "연소실 용적을 크게 설치한 것은 인정하지만, 처분 용량은 연소실 열부하와 비례하므로 소각 용량이 큰 것은 아니다"라며 "허가 과정에서 속임수를 쓴 사실도 없다"고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이 사이 클렌코 전 회장과 전 대표가 형사재판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쓰레기를 과다 소각(총 138회 1만3000t)하고, 변경허가 이전에 소각로 2개 시설을 151~160% 증설·가동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020년 9월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각로 1~2호기가 30% 이상 변경됐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소각로 2호기 증설은 공소시효 완료로 면소 결정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시 관계자는 "클렌코 전 임원에 대한 무죄 판결로 행정소송이 어려워진 게 사실"이라면서도 "재판부가 청주의 미세먼지 심각성을 잘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주에는 전국 폐기물시설 67곳 중 6곳이 들어서 있다. 소각량은 전국의 18%나 된다.

특히, 청원구 북이면 일대에는 1999년 우진환경개발㈜, 2001년 ㈜클렌코(옛 진주산업), 2010년 ㈜다나에너지솔루션의 소각시설이 차례로 조성됐다.

3개 시설의 하루 총 소각용량은 1999년 15t에서 2017년 543.84t으로 36배 증가했다.

이 지역에선 최근 10년 새 60명이 암(폐암 31명)으로 숨지고, 호흡기·기관지 질환자 45명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지난 5월 "소각시설과 암 발생과의 직접적 연관이 없다"는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주민 항의를 받아들여 향후 5년간 보완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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