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공공데이터 임의로 대체·삭제 못한다…관리지침 개정

등록 2021.10.25 1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고시 매뉴얼화→조문화…실무매뉴얼 별도 마련

원천데이터로 개방…민간 중복·유사서비스 금지

[서울=뉴시스]공공데이터포털 화면.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공공데이터포털 화면. (사진=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의 일부 항목을 임의로 대체하거나 삭제할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6일 '공공데이터 관리지침'(고시)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이 고시는 공공데이터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관리 사항을 매뉴얼화 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조문화했다. 조문화되지 않은 예시·해설은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실무 매뉴얼'(실무 매뉴얼)에 따로 담아 급격한 기술 변화에 빠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별도 운영되던 공공데이터 관련 행정규칙인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과 각종 가이드라인은 고시와 실무 매뉴얼로 통합했다.

고시는 총 6장 32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공공데이터를 원천데이터로 개방·제공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했다.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통폐합 시 공공데이터 제공·보존을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공공데이터 제공 시 표준을 준수하고, 이미 공개된 데이터는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도 등록하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이 제공 중인 공공데이터의 일부 항목을 임의 대체하거나 삭제하지 않도록 했다. 민간과 중복·유사한 서비스의 개발·제공도 금지했다.

서보람 행안부 디지털정부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를 개방·관리하는데 더 용이해지고 수요자는 일관성 있는 원천데이터의 확보로 다방면에서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