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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익사업 편입 땅, 소유권자 동의없이 교환 부당"

등록 2021.10.25 08: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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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유권자에 묻지 않고 제3자에 소유권 이전 부당"

사업 변경 따른 용도 전환 시 원소유권자에 재이전 권고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 폐지·변경으로 필요 없어진 편입 토지를 원소유자 동의없이 제3자와 교환한 것은 부당하다는 정부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공익사업 변경 과정에서 취득한 토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원 토지 소유자에게 환매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며 이런 과정을 생략한 진도군에 토지소유권이전등기가 원만히 이뤄지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전남 진도군 조도면 소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A씨는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을 받고 토지 소유권을 넘겼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진도군은 다른 토지의 취득 과정에서 제3자가 해당 토지와의 교환을 요구하자 A씨의 토지를 사업구역에서 제외하고 교환했다.

이에 A씨는 진도군이 원래 토지소유자이던 자신에게 의사를 묻지 않고 환매한 토지를 제3자와 교환한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토지보상 관계 법령에 따르면 공익사업 변경으로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는 사업시행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하도록 한 조항을 진도군이 지키지 않았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권익위 조사 결과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 구역에서 제외돼 A씨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법령에서 정한 환매권 신청기간 이내에 환매요청을 해 환매요건도 충족한 점을 확인했다.

사업시행자가 사업 폐지·변경으로 필요 없게 된 편입 토지를 원 소유자 동의 없이 제3자와 교환했다면 원 소유자에게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법원 판례도 확인했다.

이에 권익위는 진도군에 제3자가 매입한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원소유권자인 A씨에게 다시 이전하도록 하는 등기 절차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사업을 위해 사유지를 제공했는데 원 소유자에게 환매의사도 묻지 않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긴 것은 부당하다"며 "사업시행자들은 공익사업에 토지가 편입된 국민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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