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신규채용·외국인근로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적용 대상은 당진시 관내에 거주하는 ▲근로자(외국인·일용직 근로자 포함)를 신규 채용 또는 고용 중인 기업의 고용주 ▲구직자(고용주)를 대상으로 직업을 소개하는 직업소개사업자 ▲농업·축산·건설·건축(사업계획승인 대상) 현장 고용주 ▲외국인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단란주점,유흥주점,위탁급식업,제과점)의 사업주다.
신규채용(구직 등록)일 전 만 7일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PCR검사에서 음성판정 받은 후 채용됐을 경우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존에 일하고 있는 외국인(미등록 외국인 포함) 근로자는 주 1회 이상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PCR검사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진시 관계자는 "선제적 검사로 코로나19의 지역감염 확산을 초기에 막아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을 지키기 위해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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