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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종부세 폐지·재건축 활성화...중대재해기업처벌법 폐지"

등록 2021.10.25 09:43:18수정 2021.10.25 10: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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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토지임대부쿼터 주택 공급"

"당선 즉시 '비상경제위원회'를 만들어 경제 살릴 것"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선거 캠프에서 언론자유 확대를 위한 방송개혁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2021.10.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선거 캠프에서 언론자유 확대를 위한 방송개혁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2021.10.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김승민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25일 종합부동산세 폐지, 재건축 활성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공약을 발표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대선캠프에서 "현 정권의 부동산 규제를 철폐하고 공급확대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위헌적인 종합부동산세는 폐지해 재산세에 통합하고 전체적인 보유세 부담 수준을 경감하겠다"며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토지임대부쿼터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주거 수준을 향상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하여 기존 노후주택의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며 "이를 위해 재건축 대상 주택에 5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 1가구 1주택 소유 조합원에 대해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건전한 부의 축적을 장려하기 위하여 1주택 소유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을 매각하고 신규 주택을 매입할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를 일부 감면하겠다"고 했다.

홍 의원은 다른 공약으로 "선진국 수준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업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집단소송법 등을 폐지·보완하겠다"고 했다.

또 "국내자본 유출 방지와 해외 자본 유치를 위해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내리겠다"며 "금년 기준으로 90종, 21조 20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준조세 형식의 부담금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의원은 대통령 당선 즉시 '비상경제위원회'를 만들어 위원장을 맡겠다고도 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절망과 실의에 빠진 서민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대출상환 추가 유예, 영업재개 자금 지원, 신용대사면 등을 통해 조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또 "소액 금융채무 불이행자와 대학 학자금 연체자는 취업이 될 때까지 연체기록 등록에서 제외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민관 주도로 100조원 규모의 (가칭) '선진대한민국 미래펀드'를 조성해, 부동자금에 새로운 투자처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그 외 AI·블록체인 기술, 바이오테크, 메모리 반도체, 미래형 모빌리티 플라잉카, 우주산업, 수소경제와 원전산업, 지식 컨텐츠 등을 집중 육성을 약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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