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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 공사장 안전감찰…1010건 적발 개선조치

등록 2021.10.25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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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공사장 465개소 대상…전 과정 감찰실시

[서울=뉴시스]서울 시내 건설공사장의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2021.10.25.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 시내 건설공사장의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2021.10.25.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서울시는 건축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구·전문가 합동 안전감찰을 실시해 1010건의 위법·부실사항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는 강남구, 영등포구, 강북구, 서대문구, 관악구 등 5개 자치구를 표본 선정해 민간 건축공사장 465개소를 대상으로 해체부터 사용승인까지 건축공사 전 과정에 대해 감찰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해체·신축공사장의 안전관리 강화대책 현장 작동여부 ▲해체허가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준수 여부 ▲공사장 안전·시공·품질 및 화재예방 실태 등 건축공사 전반에 대해 꼼꼼히 점검을 실시했다.

감찰 결과 해체 및 건축허가부터 착공, 굴착, 골조공사 등 공사 전 과정에서 1010건의 위법·부실 사항이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1010건의 위법·부실 사항에 대해 즉시 보강·개선토록 조치했다. 위반내용에 따라 215개 현장에 대해선 고발, 벌점, 과태료 부과 등 행·사법조치하도록 해당 자치구에 요구했다.

시는 이번 감찰결과를 바탕으로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효성 강화를 위해 건축법 등 법정 서식 개정안,  '품질시험실 설치 기준 현실화'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관계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현장에서의 기본 안전수칙 준수는 나의 안전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에 대한 배려이다. 안전수칙만 잘 지켜도 큰 사고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며 "건설현장에서 더 이상의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때이며,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더 많은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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