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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15% 떨어지면…전국 휘발유 평균價 1732원→1609원으로

등록 2021.10.25 10: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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ℓ당 123원 가격인하 요인 발생…1~2주 후 소비자가로 반영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7년 만에 1700원을 넘어섰다. 19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주유소 가격 안내판에는 휘발유 가격이 2107원을 나타내고 있다. 2021.10.1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7년 만에 1700원을 넘어섰다. 19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주유소 가격 안내판에는 휘발유 가격이 2107원을 나타내고 있다. 2021.10.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유류세가 15% 인하되면 휘발유와 경유값은 최대 7% 가량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2일 한국석유공사가 집계한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1747.88원)을 기준으로 하면, 휘발유 가격은 ℓ당 123원(820원→697원), 경유는 ℓ당 87원(582원→495원), LPG는 ℓ당 31원(204원→173원) 내려간다.

유류세가 15% 인하될 경우 휘발유 1ℓ당 123원의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한다.

현재 휘발유 1ℓ를 구매할 때는 ℓ당 529원의 교통세와 138원의 주행세, 79원의 교육세 등 약 746원의 유류세에 부가가치세(유류세의 10%)를 더해 ℓ당 820원의 세금(기타 부가세는 제외)이 붙는다.

그러나 15% 인하된 세율을 적용하면 ℓ당 세금은 697원으로 123원 내린다. 휘발유 가격도 10월 셋째 주(18~22일) 전국 평균 판매 가격 기준으로 1732원에서 1609원으로 7.1% 낮아진다.

정부 관계자는 24일 “현재 국제 유가가 15% 인하했던 2018년보다 높은 수준이고 유가뿐 아니라 환율도 오르고 있는 추세라 인하율이 상향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과거 세 차례의 유류세 인하 때는 인하율이 7%(2019년), 10%(2008년), 15%(2018년)였다.

기재부는 빠르면 2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류세 인하에는 법 시행령 개정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인하는 다음 달 중순 실시될 전망이다.

소비자들이 실제로 기름값 인하를 체감하는 것은 유류세 인하 시행 후 1~2주가 더 걸린다. 석유 제품은 정유사에서 생산해 주유소까지 유통되는 데 2주가량 걸리는데 유류세는 정유 공장에서 반출되는 순간부터 붙는다. 유류세를 인하해도 2주 정도는 인하 이전 출고된 기름이 주유소 등에 유통된다는 뜻이다. 이 물량이 소진돼야 유류세 인하 효과가 전체 주유소로 확대된다. 지난 2018년 유류세 인하 당시에도 국내 정유 4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주유소는 곧바로 기름값을 내렸지만, 직영을 제외한 나머지 주유소들은 1~2주 뒤 기름값을 내렸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 시점부터 주유소들로부터 주문이 한꺼번에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수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재고관리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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