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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교육 제공 상장사 비율, 2년 연속 95% 넘겨"

등록 2021.10.25 10: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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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 트렌드 리포트 발간

감사위원에 제공한 연간 교육 비율.(사진 = 삼일회계법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감사위원에 제공한 연간 교육 비율.(사진 = 삼일회계법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감사위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한 대형 상장회사의 비율이 2년 연속으로 95%를 넘겼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는 최근 발간한 '감사위원회를 위한 트렌드 리포트 2021-2호'를 통해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총 165개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감사위원회 현황과 변화 동향을 분석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18년 분석 대상 회사의 36%가 감사위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하지 않았으나 2019년 5% 미만의 회사만이 교육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는 감사위원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정착됐음을 시사한다. 다만 지난해에는 관련 교육을 연간 1회만 제공한 회사가 10% 포인트 이상 증가했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세미나나 워크샵 등의 교육 기회가 제한돼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교육을 실시한 주체와 관련해 외부 교육만 제공하는 기업이 가장 많았다.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 관계자는 "제도와 시장의 변화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감사위원을 위한 교육을 적시에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감사위원회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활동했던 감사위원 중 여성의 비율은 6%에 불과했으나 신규로 선임된 감사위원은 27%가 여성으로 그 비율이 급증했다. 이는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기업의 경우 이사회 구성원 전원을 특정 성으로 구성할 수 없도록 한 개정 자본시장법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해당 규정은 2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져 내년 8월부터 의무화되지만 이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비금융회사의 감사위원회를 보좌하는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중 임원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기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은 독립성을 위해 내부감사부서의 책임자를 임원급으로 할 것을 권고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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