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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억 배임 혐의' 한샘 임원, 영장 기각…"방어기회 필요"

등록 2021.10.25 10: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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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비자금 의혹 관련 업무상배임 혐의

법원 "증거인멸, 도망 염려 인정 어려워"

'24억 배임 혐의' 한샘 임원, 영장 기각…"방어기회 필요"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가구업체 한샘의 불법 비자금 조성 등 의혹과 관련해 약 24억원의 회삿돈을 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샘 임직원들이 구속을 피했다.

25일 경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혐의를 받는 한샘 상무 A씨 등 2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 기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넘어서는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나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 등은 한샘 대외협력실 소속으로 회사 측에 약 24억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한샘이 실체 없는 광고 대행사를 동원, 40억원 이상의 협찬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두고 수사에 착수했고, A씨 등의 혐의점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샘은 광고 집행을 대행 회사 4곳에 맡기고 대가를 지불했는데, 해당 회사는 한샘 임원과 팀장이 임원으로 등재됐거나 주소지가 호텔·휴대전화 판매 매장·가정집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019년 물러난 최양하 전 한샘 회장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번 의혹이 최 전 회장 재임 시절과 겹치는 만큼 경찰은 최 전 회장의 관여 여부 등을 확인 중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샘 측은 "회사 차원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개인 차원의 비리 등 다른 문제가 있었는지 자체 조사 중"이라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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