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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등록 2021.10.25 1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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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인터넷으로 청구

[대구=뉴시스]대구시청 전경. 뉴시스DB. 2021.10.25.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대구시청 전경. 뉴시스DB. 2021.10.25.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는 전세가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을 줄여 신혼부부의 주거비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상자 접수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일부를 대구시가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난해 처음 시작해 그동안 801명의 신혼부부들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혜택을 받았다.

지원대상은 연간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이며 임차보증금 2억원(2자녀 이상 가구 3억원) 이하, 기본 지원은 2년이지만 최장 6년까지 지원한다.

부부합산소득 40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1억을 2%의 금리로 대출받아 연간 200만원의 이자를 부담하지만, 대구시 지원(자녀수에 따라 0.5~0.7% 이자지원)을 받으면 이자부담은 130만~150만원으로 경제적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신청은 구비서류(대출금거래내역서, 이자납입 내역서, 등본 등)를 첨부해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인터넷으로 청구하면 12월 말까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강명숙 대구시 여성청소년교육국장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거비용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했던 예비·신혼부부에게 인기가 높다. 내년에는 지원 대상자와 이자 지원율을 상향해 더 많은 혜택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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