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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14억원 규모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

등록 2021.10.25 13: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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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율 1% 저금리…농업법인 5억원 이하까지

[산청=뉴시스] 산청군청 표지석. *재판매 및 DB 금지

[산청=뉴시스] 산청군청 표지석. *재판매 및 DB 금지


[산청=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산청군은 올해 하반기 농업발전기금 지원사업으로 지역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이율 1% 저금리의 농업발전기금 14억원 규모의 융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올해 상반기에도 융자지원사업을 진행, 심의를 거쳐 59개 농가에 약 24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한 바 있다.

지원조건은 연 이율 1%로 2년 거치 3년 균할분등 상환이다. 융자한도는 개인의 경우 시설·운영자금 모두 최고 5000만원, 농업법인·생산자단체의 경우 최고 5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산청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단체 등이다.

대출금액에 상응하는 경영규모를 갖추고 금융 신용상태가 양호하며, 기금지원으로 경영개선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된 농가에 지원한다.

대상사업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시설비다. 사업신청은 오는 27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 후에는 군과 금융기관의 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을 확정하고,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를 받게 된다.

다만 신용불량자나 연체자, 타 정책자금 수혜 중인 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 이미 산청군농업발전기금이나 경남도농어촌기금을 상환중인 경우에도 지원 받을 수 없다.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금융기관 대출 신청 시 본인 신용도에 따라 융자한도액이 조정될 수 있다.농업발전기금은 지역 농업인의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융자지원 사업으로 경영개선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시된다.

또 종자, 농약, 비료, 농기계 구입비, 유통·판매·가공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과 농업 시설설비를 위해 필요한 시설자금을 지원한다.

군과 NH농협 산청군지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적절한 융자지원이 이뤄져 농가의 경영부담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영농의욕을 높이는 것은 물론 소득 증대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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