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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새로운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배포

등록 2021.10.25 1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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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개정 요율표 부착 여부·불법 중개행위 점검 예정

경남도, 새로운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배포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주택 중개보수 요율 인하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9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기준에 맞춘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를 제작해 배포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6억 원 이상 매매와 3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상한요율을 인하하는 내용과 9억 원 이상 매매, 6억 원 이상 임대의 구간요율 세분화이다.
 
매매의 경우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구간요율은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진다.

그리고, 상한요율은 ▲9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은 0.5%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0.6% ▲15억 원 이상은 0.7%가 각각 적용된다.

임대의 경우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구간요율은 0.4%에서 0.3%로 0.1%포인트 인하되고, 상한요율은 ▲6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 0.4%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0.5% ▲15억 원 이상 0.6%가 각각 적용된다.

경남도는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해 새로운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를 제작하여 시·군·구 및 협회에 배포하고, 도내 개업 공인중개사 및 도민에게 개정안에 따라 변화된 중개보수 요율을 안내했다.

아울러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대해 새로운 요율표 부착 여부 및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불법 중개행위 지도·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경남도 허동식 도시교통국장은 "이번 중개보수 개편안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중개보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개정된 중개보수 요율이 부동산 시장에서 신속히 적용되어 혼란이 없도록 지자체 및 협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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