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1억 빚에도 도박"…'인연끊자'는 母 문자에 방화한 30대 '집유'

등록 2021.10.25 13:45:5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피해자들이 처벌 원치 않고 인명피해 없어"

"1억 빚에도 도박"…'인연끊자'는 母 문자에 방화한 30대 '집유'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1억원 상당의 채무에도 계속 도박하자 어머니로부터 '인연을 끊자'라는 연락을 받고 화가 나 집에 불을 지른 30대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김상우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26일 오전 2시50분께 인천시 남동구 4층짜리 다가구주택 4층 주거지에서 스패너로 도시가스 밸브를 자른 뒤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방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주거지에는 A씨의 아버지와 어머니, 친동생이 잠을 자고 있었으나 곧바로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방화로 주방 천정과 벽면이 불에 타 4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가스검침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도박으로 1억2000만원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도 친동생의 돈까지 훔쳐 도박으로 탕진했다. 이후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전해들은 어머니가 "인연을 끊자"라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가족에게 원한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의 4층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불을 놓는 방법으로 방화한 사안으로 방화 범죄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는 물론 공공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가족과 다툰 후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