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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 초안]무증상·경증환자 10일간 재택치료…악화시 응급이송

등록 2021.10.25 14:00:00수정 2021.10.25 16: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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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고령자·취약시설 거주자 등 제외

매일 증상 확인·원격 진료…생필품 등 지원

10일차 격리해제 결정, 3일 후 폐기물 수거

자가격리 명령 이탈자 안심밴드 위치 확인

[서울=뉴시스] 경증·무증상 환자 대상 코로나19 재택치료 확대 방안. (그래픽=안지혜 기자) 2021.10.25.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경증·무증상 환자 대상 코로나19 재택치료 확대 방안. (그래픽=안지혜 기자) 2021.10.2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와 방역 당국이 11월 초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위해 70세 미만의 코로나19 무증상·경증 환자에 대해 10일간 재택치료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매일 건강 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를 통해 증상을 확인하고,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 응급 이송 후 정식 치료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재택치료 확대 방안을 공개했다.

지난 1월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정부와 방역당국은 확진자 규모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의료대응체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11월 초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이후에는 중환자 치료에 중점을 두고 의료대응 역량, 확진자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하는 체계로 전환된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에는 무증상·경증 환자는 재택치료로 상당수 전환하고, 기존의 생활치료센터는 재택치료와 입원치료의 중간 완충을 위해 활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등증 이상의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

각 시·도는 증상과 질환, 코로나19 예방접종 여부 등 기초조사를 통해 재택치료 대상자와 의료기관 치료 대상자를 분류한다.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도 재택치료 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재택치료를 도입하더라도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70세 이상 고령자나 ▲의식장애 ▲호흡곤란 ▲조절되지 않는 발열 ▲당뇨 ▲정신질환 ▲투석 등으로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전파 위험이 높은 고시원 거주자나 노숙인 등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에 있는 경우,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도 마찬가지다.

재택치료 환자에 대해서는 원격 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를 실시한다. 지자체와 의료기관은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운영해 재택치료 중 증상이 악화되는 환자를 즉시 응급 이송해 진료한다.

각 시·도는 재택치료 대상자들에게는 격리통지서와 안내문을 전달한 뒤 생활수칙 교육을 실시하고, 재택치료키트와 생필품 등 물품을 지원한다. 환자들은 자가격리앱을 설치해 자체적으로 건강 모니터링 등에 협조해야 한다. 이탈자는 안심밴드 등으로 위치를 확인한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는 재택 치료관리팀을 신설해 지역 의료기관, 소방서 등과 연계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의 건강모니터링과 진료, 의료기관 배정 등을 담당할 '건강관리반'과 기존 자가격리를 담당하는 '격리관리반'으로 나눠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재택치료 10일차가 되면 격리 해제 대상이 된다. 보건소와 의료기관은 전파력이 없어 격리를 해제해도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해제 3일차에 모든 폐기물을 처리한다.

일일 확진자 최대 40%가 재택치료 중인 싱가포르는 온라인 환자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관리하고 있다.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기저질환이 없는 만12~69세가 재택치료 대상이며, 무증상·경증으로 독립된 생활공간에서 자가격리가 가능하고 가족 구성원 중 건강취약자가 없는 경우가 대상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재택치료 환자의 가족 구성원도 10일간 격리한다. 대신 재택치료 환자의 생필품 제공 등 관리를 담당하는 '재택 회복 버디'(Home Recovery Buddy)를 배정하고, 24시간 의사와의 화상 상담 등을 통해 약물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환자들은 6일차에 자가 유전자증폭(PCR) 검사 후 7~10일차에 격리가 해제된다. 이 기간 자가격리를 이탈하면 약 900만원 수준의 벌금이나 6개월간 징역 처분을 받는다.

정부는 경증·무증상 환자를 수용하던 기존 생활치료센터는 확진자 추이와 재택치료가 안정되는대로 단계적으로 감축할 방침이다. 방역 당국은 이날 공청회 이후 추가로 의견수렴을 거쳐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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