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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가축분뇨배출시설 사업장 단속 강화

등록 2021.10.25 14: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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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8건, 공공수역 무단유출 행위 10건, 가축분뇨 관리기준 위반 15건 등 모두 33건 적발

고창군청

고창군청


[고창=뉴시스] 이학권 기자 = 전북 고창군은 가축분뇨관련시설에 대한 정기·수시·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해 각종 위반행위 33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고창군은 10월까지 141개소를 점검해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로 8건, 공공수역 무단유출 행위 10건, 가축분뇨 관리기준 위반 15건 등 모두 33건을 적발해 고발,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악취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관리기준 미준수, 가축분뇨재활용시설(액비유통센터 등) 가축분뇨 부적정처리, 가축분뇨나 퇴비를 야적·방치하거나 하천 등으로 유출행위,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시행과 연계한 퇴비액비화기준검사 결과 기록·보관 절차 미준수 등이다.

특히 고창읍 인접에 위치한 종돈개량사업소는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5월, 8월 2차례 개선명령 처분을 진행했다.

군은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사업비 13억원을 투자해 양돈농가 10개소에 대해 탈취탑, 바이오커튼, 미생물자동분사시설, 시설밀폐화 등 악취저감시설을 지원했다.

올해도 2억원을 투자해 가축분뇨재활용시설과 양돈농가에 대해 탈취탑, 미생물자동분사시설, 미생물제 지원 등 악취 개선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가축분뇨와 악취를 적절한 관리를 통해 축산악취 문제를 최대한으로 해결하고 이를 위해서는 축산농가에서도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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