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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영장…내일 심사

등록 2021.10.25 14:15:31수정 2021.10.25 17: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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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출석 미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적용

[과천=뉴시스]조수정 기자 = 지난해 12월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과천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20.12.10. (공동취재사진) 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조수정 기자 = 지난해 12월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과천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20.12.10. (공동취재사진) [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김지훈 고가혜 하지현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주말 손 전 정책관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 관계인들이 출석해 수사에 협조해 줄 것을 누차 요청했다"며 "소환 대상자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내세워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범야권 인사 고발장이 검찰 측에서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으로 전달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달 그의 자책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압수물 분석을 진행하며 소환 일정을 조율해왔으나 손 전 정책관은 소환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왔다.

손 전 정책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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