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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공무원, 선거업무 동원하려면 처우 개선해야"

등록 2021.10.25 14: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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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대경지역본부, 선거 투·개표업무 동원 개선 촉구

[대구=뉴시스] 이지연 기자 = 전국공무원노조 대구지역본부가 25일 오전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단체는 이날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공직선거 투·개표 업무 동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2021.10.25. lj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지연 기자 = 전국공무원노조 대구지역본부가 25일 오전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단체는 이날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공직선거 투·개표 업무 동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2021.10.25.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이지연 기자 =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동계가 기초단체공무원의 투·개표사무 강제동원 중단과 함께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는 25일 오전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단체공무원 공직선거 투·개표사무 강제동원 중단을 촉구했다.

단체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는 투개표사무 종사로 국가·지방공무원, 학교·은행·공기업 직원 등 중립적인 시민들을 위촉하기로 돼 있다. 하지만 선관위는 선거업무 모집 편의를 위해 투표사무의 65%, 개표사무 40%를 기초단체공무원으로 충당하고 있다. 

공직선거를 치를 때마다 투·개표 선거사무가 기초단체공무원에 과도하게 편중됐고, 이에 대한 정당한 처우를 요구해 왔지만 수당 1만원 인상에 그치는 등 근본 대책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투표사무를 보느라 선거 당일 최소 14시간 근무에도 다음날 곧바로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 등 고충도 토로했다. 

이에 최저임금 수준에 맞는 실질적인 임금을 지급하거나 수당 손실분을 보전하기 위한 대체휴무나 특별휴가 시행이 있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조창현 대구지역본부장은 "중요한 선거사무에 공무원들의 사명감만을 강조한다. 공무원은 14시간 근무해도 된다는 인식이 저변에 있다. 선거사무가 수십 년간 민간에 맡겨졌다면 보상과 처우가 이 정도였겠나"고 따져 물었다.

이날 투·개표 업무 거부 기자회견은 전국 20개지부에서 동시에 열렸다. 이들은 내달 12일까지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사무 종사자 위촉방식 등에 대한 부동의 서명운동을 진행한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사무 동원에 기초단체공무원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관련 사안은 계속 검토하고 있지만 (선관위 입장에서)기재부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하고, 휴무 시행도 기초단체 등 기관별 사정이 다르다보니 강제할 수 없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상부 기관에 다시 보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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