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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상 첫 법관탄핵' 임성근 파면 여부 28일 결정

등록 2021.10.25 16:36:40수정 2021.10.25 18: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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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명예훼손 등 재판관여한 혐의

지난 2월 국회 탄핵소추…3차례 변론

소추 뒤 퇴임…전직법관도 탄핵 가능?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지난 8월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8.1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지난 8월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8.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여부가 이번 주 결정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세월호 7시간' 관련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체포치상 사건에 개입한 혐의 ▲도박 혐의로 약식기소된 야구선수 오승환·임창용 사건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탄핵소추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4일 찬성 179표와 반대 102표 등으로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재는 이석태 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했는데, 임 전 부장판사 측은 그가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자신의 탄핵사유와 관련이 있다며 기피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지난 3월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열고 이번 탄핵심판의 쟁점 등을 정리했다. 이후 국회와 임 전 부장판사 양측은 지난 6월부터 3차례에 걸친 변론기일 과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임 전 부장판사가 지난 3월부터 전직 법관의 신분이 된 만큼, 파면 여부를 선고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국회 측은 임기가 끝난 시점부터 파면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식의 변형 결정이 가능하다고 본 반면, 임 전 부장판사 측은 박탈할 공직에 있지 않으므로 탄핵의 이익이 없다는 입장이다.     

임 전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했는지를 두고도 양측은 입장을 달리 했다.

국회 측은 임 전 부장판사가 가토 사건 등을 맡은 법관에게 재판의 절차나 내용을 바꾸도록 지시했으므로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선배 법관으로서 조언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게 임 전 부장판사 측 견해다.

헌재는 지난 10일을 끝으로 변론기일을 마무리한 뒤 재판관 평의를 열고 임 전 부장판사의 파면 여부를 논의했다.

헌재의 결정은 인용, 기각, 각하로 나뉘는데,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돼 임 전 부장판사는 파면된다. 재판관 4명 이상이 반대표를 행사한다면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은 기각된다. 탄핵소추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재판관이 5명 이상일 경우에는 각하될 수도 있다.

만약 헌재가 국회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헌정사상 최초로 법관이 탄핵되는 셈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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