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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싱 챔피언' 장정구, 택시기사 폭행 혐의 검찰 송치

등록 2021.10.25 20:12:21수정 2021.10.25 2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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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상 운전자 폭행 혐의 적용

술 취한 상태서 기사 폭행한 혐의

경찰, 운행중 택시에서 폭력 판단

'복싱 챔피언' 장정구, 택시기사 폭행 혐의 검찰 송치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전 세계권투평의회(WBC) 라이트플라이급 챔피언 장정구(58)씨가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검찰로 넘겨졌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장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장씨는 지난 8월20일 오후 9시20분께 택시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기사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장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조사됐다. 택시 기사는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약 두 달간 수사를 진행한 끝에 장씨에게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장씨가 운행 중인 택시에서 기사를 폭행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은 단순 폭행과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기소해야한다.

장씨는 1980년 MBC 신인왕전에서 우수신인상을 받으며 프로권투선수로 데뷔, 1988년까지 15차 방어에 성공했던 인물이다. 2009년 우리나라 선수로는 처음으로 세계 복싱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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