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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권영향평가제 3년…70건 개선 권고중 44건 수용

등록 2021.10.2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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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추진 앞서 인권 평가…총 432건 실시

연간 권고 수용률 31%에서 93%까지 향상

경찰 인권영향평가제 3년…70건 개선 권고중 44건 수용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경찰이 정책 추진에 앞서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검토하는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한 지 3년이 흐른 가운데, 그간 경찰은 개선 권고를 절반 이상 수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2018년 6월 제도 도입 이후 지난달까지 총 432건의 법령, 규칙, 정책과 관련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자문을 맡은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이 가운데 19건은 개선 권고 등 결정을 했고, 51건은 수정·개선 제언을 냈다.

경찰은 70건 중 총 44건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연간 권고·제언 수용률은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2018년에는 13건 중 4건(31%)을 수용하는 데 그쳤으나 2019년에는 26건 중 15건(58%)을 받아들였다. 지난해에는 16건 중 11건(69%)을, 올해는 15건 중 14건(93%)을 수용했다고 한다.

주요 개선 사례를 보면 조사 관행과 관련해 심야조사가 원칙 금지되고, 조사 시 수갑 등 장구착용도 사라지게 됐다.

살수차 사용 시 명령권자를 명시하고, 거리별 수압 기준을 세분화하도록 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 수갑사용 제한, 신상공개 최소화 방안 마련 등도 있다.

경찰청은 "경찰 직무는 상시 인권침해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지속 통제하고 점검해야한다. 과거 경찰은 관행과 시스템을 무비판 답습하는 과정에서 경찰권 남용 잘못이 있었다"며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하면서 인권침해 요인을 사전 평가하고 해소하는 등 국민 인권보장을 위해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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