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 홍보
경남도·교육청·경찰청 등 창원 남양초서 합동 캠페인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26일 오전 창원 남양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일원에서 경남도와 도교육청·경찰청·민간단체 관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 등 홍보를 위한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을 하고 있다.(사진=경남도교육청 제공) 2021.10.26. [email protected]
지난 21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학생의 등하교를 위한 일시 정차 차량을 포함한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위반 시에는 승용차 기준 12만 원(일반도로의 3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캠페인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 등 홍보와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교 지원,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마련했다.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과 박종훈 경남교육감, 이문수 경남경찰청장, 김현태 경남자치경찰위원장과 창원시청 및 창원중부경찰서 관계자, 민간단체인 녹색어머니회 경남연합회와 모범운전자 경남지부도 함께 참여했다.
이들은 '비워요 보호구역!, 채워요 통학안전!' 표어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하지 않기와 규정 속도 준수를 홍보했다.
지난 5년간(2015년~2019년)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115건이다.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26일 오전 창원 남양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일원에서 경남도와 도교육청·경찰청·민간단체 관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 등 홍보를 위한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을 하고 있다.(사진=경남도교육청 제공) 2021.10.26. [email protected]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로 일부 주민의 불편도 예상되지만,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제도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협력해 주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종훈 교육감은 “지금까지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으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어서 감사드린다. 이번 강화된 조치로 운전자들의 불편이 있을 수 있지만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가치를 이해하고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청-경남도교육청-경남자치경찰위원회-경남경찰청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을 공동 협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도민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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