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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안동 도시개발사업 '쪼개기' 공무원 3명 '감봉 3개월'

등록 2021.10.26 11: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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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지 개발하면서 토지소유자 '쪼개기'로 늘려

부동산실명법 위반, 조사업무 태만

김해시청 전경

김해시청 전경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감사원이 김해 안동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소유자를 쪼개기로 늘리는 불법이 있었다며 관련 공무원 3명을 중징계할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해당 공무원에 대한 감봉 3개월 징계가 결정됐다.

 26일 경남 김해시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열린 경남도인사위원회에서 담당 공무원 3명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대해 김해시 관계자는 아직 공식 공문이 내려오지 않았지만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김해 안동 일대에서 A업체가 도시개발법으로 아파트 부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토지 쪼개기 등 불법이 드러났다며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김해시 담당 공무원 3명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김해 안동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사업시행자 A업체가 부동산실명법과 도시개발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데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정직 이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요구했다.

 5급 등 공무원 3명은 A업체가 사업 진행 충족 기준인 토지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하자 불법 토지 분할과 불법 명의신탁 방식 등으로 30여명을 늘린 뒤 과반수 동의를 얻어냈는데도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A업체는 협의매수를 위한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 부담없이 지난해 7월 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토지수용 재결을 받아 이 사업에 동의하지 않던 30여 토지소유자의 토지를 수용할 수 있게 됐다.
 
 이 과정에서 A업체가 행한 명의신탁은 실소유자와 등기상 명의자를 달리하는 것으로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다.

 당시 담당 공무원들이 철저히 검토했다면 해당 사업은 무효가 될 수 있었다고 감사원은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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