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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교육청 입찰과정서 담합한 2개사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록 2021.10.26 13: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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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등이 실시하는 입찰에 6개월간 참여 못해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대전지방조달청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MS제품군 임대 라이선스 구매' 입찰과정서 담합한 2개사에 대해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7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해 부정경쟁을 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서 밝혀졌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이들 2개사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에 6개월간 참가하지 못하게 됐다.

이명렬 대전지방조달청장은 "공정위서 실시한 시·도 교육청 발주 교육기관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매 입찰 조사에서 부당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키로 했다"며 "조달시장을 교란하는 담합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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