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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법원, '이탈리아 케이블카 홀로 생존' 고아 송환키로

등록 2021.10.26 14: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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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고모-'이스라엘' 외조부 양육권 분쟁

法 "고모 후견권 침해…아동 치료, 지원이 중요"

[텔아비브(이스라엘)=AP/뉴시스] 이탈리아 케이블카 참사 유일한 생존자인 에이탄 비란의 고모 측 변호인이 25일(현지시간) 법원 선고 후 기자회견 하고 있다. 2021.10.26.

[텔아비브(이스라엘)=AP/뉴시스] 이탈리아 케이블카 참사 유일한 생존자인 에이탄 비란의 고모 측 변호인이 25일(현지시간) 법원 선고 후 기자회견 하고 있다. 2021.10.26.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지난 5월 이탈리아 케이블카 참사 후 홀로 살아남은 6세 아동에 대해 이스라엘 법원이 이탈리아로 송환을 결정했다.

2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법원은 에이탄 비란(6)을 원 주소지인 이탈리아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에이탄을 강제로 이스라엘로 끌고 간 외조부에게 "에이탄의 송환 비용 1만8000유로(약 2500만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에이탄을 이탈리아에서 끌고 온 건 불법이며, 고모의 후견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미성년자의 의학적·정서적 상태에 집중하고, 가족에게 닥친 비극에 대해 필요한 지원과 치료 등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에이탄은 지난 5월23일 이탈리아 북부 피에몬테 관광지에서 케이블카 참사를 당했다.

당시 케이블카는 최종 목적지까지 약 100m를 앞두고 추락했으며, 탑승자 15명 중 에이탄의 부모와 동생 등을 포함해 14명이 사망했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나 생후 1개월부터 이탈리아에서 거주해 온 에이탄은 이스라엘·이탈리아 이중 국적을 갖고 있다.

사고 이후 이탈리아에 거주 중인 에이탄의 고모가 임시 양육권을 받아 후견인 역할을 해왔지만, 양육권 분쟁을 겪던 외조부가 지난달 전용기를 이용해 에이탄을 이스라엘로 강제로 데려갔다.

에이탄의 고모는 판결 후 가진 뉴욕타임스(NYT)와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에이탄을 가능한 한 빨리 집으로 데려와 생활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 것"이라고 전했다.

외조부 측은 "에이탄은 부모가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에서 자랄 권리가 있다"며 항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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