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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천안 출장세차 아파트 화재 '업무상과실' 혐의 적용

등록 2021.10.26 14: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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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시스] 이종익 기자 = 경찰이 670여대의 차량이 피해를 입은 충남 천안 불당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출장 세차 차량에 의한 화재와 관련해 출장세차 업체 직원과 대표에게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소방당국은 소방시설 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혐의를 적용해 소방시설 관리업체 직원과 관리업체를 검찰에 송치했다.

26일 천안서북경찰서 등에 따르면 출장세차 업체 직원과 대표는 지난 8월 천안 불당동 지하주차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출장세차 차량이 폭발한 원인인 LPG가스통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현장 감식 결과를 토대로 발화원인이 해당 차량 안에 실려 있던 LP가스통이라는 점을 들어 주의업무를 게을리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다만 LP가스통이 왜 샜는지에 대해선 국과수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폭발성 물건인 가스통을 제대로 관리 안했다는 점에서 업체 대표도 공동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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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소방서도 화재 당시 근무했던 직원을 소환 조사 후 소방시설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관리업체 역시 책임이 있다고 보고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법 위반으로 화재 시간대에 근무했던 직원은 물론 양벌규정을 적용해 관리업체도 함께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11일 오후 11시 9분께 천안시 불당동 한 아파트지하 주차장에 있던 출장 세차 차량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운전자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차돼 있던 차량 670여대가 불에 타거나 연기에 휩싸여 피해를 입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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